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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6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부터 같은 달

9. 03:00경까지 위 여인숙 302호실에 D(16세), E(여, 16세) 등 6명의 청소년들을 입실시켜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