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공2016하,139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제120조 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 제120조 제1항 제9호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 ,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전단, 제82조 제4항 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 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9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44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46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4항 (현행 제46조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현행 제80조의2 제6항 참조), 제82조 제4항 (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주식회사 지사환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는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은 제3호 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위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 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합병에 대한 제80조 제3항 및 제6항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병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제1항 제3호 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전단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 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9. 3. 31. 주식회사 화원(이하 ‘화원’이라 한다)의 사업부문 중 폐기물최종처리사업부문 등을 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화원 소유였던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잡종지 23,8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30.에 2009. 3. 31.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분할신설법인인 원고가 분할법인인 화원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승계한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9. 12. 31.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삼영기술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관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 에서 정한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 의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