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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10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