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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048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6. 20.경 피고로부터 합계 19,986,448원 상당의 화장품(썬크림과 화이트닝밤) 및 부재료(튜브, 단상자, 캡)를 주문받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 및 일부 부재료에 대한 대금 합계 13,724,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재료 대금 6,261,94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중 6,261,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6. 20.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썬크림과 화이트닝밤 각 1,000개, 썬크림용 단상자/튜브와 화이트닝밤용 단상자/튜브 각 1,000개를 튜브 등 용기에 피고의 브랜드를 표시한 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합계 13,996,000원에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1/2은 2011. 6. 20.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는 2011. 6. 20.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가액의 1/2 상당인 7,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1. 9. 23.경 피고에게 썬크림 1,040개, 화이트닝밤 850개, 썬크림 및 화이트닝밤용 튜브 2,182개 및 단상자 2,000개, 기타 부재료 등 합계 13,724,5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부재료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1. 10. 26.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724,500원(= 13,724,500원 - 선금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재료인 썬크림용 튜브 3,000개, 화이트닝밤용 튜브 5,000개, 캡(썬크림, 화이트닝밤 공용) 6,000개를 주문받아 이를 튜브 등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