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취소등
2010구합37032 정보비공개결정취소등
A
행정안전부장관
2010. 10. 29.
2010. 11. 19.
1. 이 사건 소 중 (1)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수훈자의 주소 또는 출신지,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제외), 공적(사진 포함)과 (2)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의 사진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 (3) 정보공개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4) 이행강제금의 사전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수훈자의 주소 또는 출신지,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제외), 공적(사진 포함)(이하 원고의 위 공개청구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보의 공개절차를 이행하고, 만일 이 판결 확정 후 7일이 경과하여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한 매 1일마다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3. 피고에게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및 모란장 수상자 명단 :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공적(사진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6.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취소와 함께 정보공개절차의 이행과 이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공개청구한 바 없는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수훈자의 주소, 성명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청구 부분과 정보공개절차 및 이행강제금의 사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당초 정보공개청구자가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가 거부된 당해 문서 등의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소송에서 당초 공공기관에 공개 신청한 정보와는 별개의 정보가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자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수훈자의 주소, 성명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정보공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이행강제금의 청구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자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그 집행권원에서 명하는 작위의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의 사전 청구 부분은 피고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집행권원이 존재할 수도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이 사건 소 중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의 사진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의 사진을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하여는 비공개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명예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공개하는 것이 공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그 비공개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한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는 국민훈장 수훈자의 주소, 성명, 생년 월일(주민등록번호 제외), 공적에 관한 정보로서 전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2) 다만, 위 규정 단서 다목 및 마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의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국민훈장 수훈자의 대다수가 장기근속한 퇴직교원들로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순국선열,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등과 그 공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국민훈장 수훈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국광복·국권회복 국가수호 등의 공적이 사라지거나 이들의 선행과 봉사정신이 망각될 염려가 있다.
고 볼 수 없는 점, 국민훈장 수훈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이 공개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수훈자의 주소 또는 출신지, 성명 등과 (2)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의 사진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 (3) 정보공개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4) 이행강제금의 사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필
판사진현섭
판사최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