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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8.21. 선고 2014고단14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2014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 A

2. B

검사

이병석(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 A을 포함한 주식회사 G 직원들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현관 출입문 유리 2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G 직원들은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을 공연히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위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앞까지 들고 가 뒤따라 온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야구방망이로 사무실 현관 출입문 유리 2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유리문을 수리비 7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에 관하여도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