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14 2019고단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이장단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며 언쟁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