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48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기존 어음채무 4,090만 원에 대한 변제 약정에 기한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기존 어음채무 4,090만 원에 대한 변제 약정에 기한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