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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1 2013고단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9:4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내 식당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사업체는 어디냐 허가는 있는 업체냐”고 하며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6cm, 높이 9cm 가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벽돌이 땅에 맞아 튀어 올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경미한 상해, 상당 금액 공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