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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9. 16. 선고 74구3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6]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 건물과 그것이 터잡아 부지를 이루고 있는 본건 대지와는 상호 불가불리의 관련하에 있고 건물부분의 임대는 본건 대지의 상당부분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임대는 본건 대지의 임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니 본건 대지는 원고법인의 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7.9.28. 선고 77누167 판결 (판례카아드 11655호, 대법원판결집 25③행21, 판결요지집 민법 제142조1949면, 법원공보 571호10316면)

원고

광남산업주식회사

피고

서울중구청장

주문

피고가 1974.9.10.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무교동 6 대 76평에 관한 1974년 2기분(토지) 재산세 금 2,793,000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111,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회사가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 76평을 소유하고 그 지상에 9층의 빌딩(광남빌딩)을 건축,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대지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 동 제11조 제2항 및 동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4) 동법시행령 제131조 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제1호 (라)목 에 규정된 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1974.9.10.에 원고에게 대하여 1974년 2기분(토지분) 재산세로 금 2,793,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지가 부동산의 매매대차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이 아니니 위 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1호(마) 에 규정된 2/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 111,720원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부인할 뿐 아니라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2단계 전심절차중에서 동 법조 제3항 , 제5항 , 동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소정기간내의 심사청구절차를 경유치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항쟁한다.

따라서 먼저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재조사청구서, 결정서), 갑 제9호증의 1,2,3(심사청구서, 심사청구의 처리, 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1974.9.10.에 수령하고 1974.9.27.에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1974.10.17.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고, 원고는 이 결정을 1974.10.19.에 수령하고 불복하여 1974.10.30.에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따라 "국무총리실(내무부장관)귀하"라는 수신자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1974.11.17.에 "국무총리"관청명의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 결정을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1974.11.25.에 원고에게 발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소를 1974.12.9.에 당원에 제소한 사실은 재판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재조사청구절차가 적법한 것임은 명백하고 다음 심사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면,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이 한 재조사기각결정(1974.10.17. 결정)을 1974.10.19.에 수령하고 1974.10.30.에 위 인정과 같은 심사청구를 한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게 할 것인바 위의 심사청구가 위 적시일시에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 의거하는 심사청구임을 명시하면서 "국무총리실(내무부장관) 귀하"라는 표시를 한 것은 그것이 정당한 심사청구 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1974.11.17.에 한 국무총리 관청명의의 심사청구기각결정은 권한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인반면, 원고의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소관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이 없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이 법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니 그 때부터 다시 30일이내임이 명백한 앞에 인정되는 1974.12.9.에 원고가 본소를 제기한 처사는 소원전치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는 것이어서 배척하는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먼저 본건 대지 76평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냐의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정관), 갑 제4호증(영업감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확인원, 결의서, 손익계산서, 적립금조서, 참고조서, 시부인조서, 원천징수대사표, 조사서, 신고납부 및 공고, 영업세결정사항), 갑 제11호증(정관), 갑 제12호증의 1,2(의사록, 등기신청서), 공증부분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정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결산서, 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세대장), 을 제2호증의 1,2,3(복명서, 조사서, 결정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2회)의 증언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부동산의 매매대차, 중개와 기타 사업을 경영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특히 부동산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 임대업의 중심은 본건 대지 76평중 70평 4홉 5작 지상에 건립된 지상 9계건 및 지하실 65평 나머지의 규모인 원고회사 소유 광남빌딩의 임대에 관한 것인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본건 대지와 빌딩건물과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련하게 있고, 건물부분의 임대는 당연히 본건 대지의 상당부분의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경영하는 목적사업중의 임대업중에 본건 토지가 포함되는 것, 즉 본건토지가 그 업무용 토지라고 인정되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인정하고 토지가액을 금 55,86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해당법조목을 적용하여 원고주장의 재산세액을 책정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본건 과세처분은 그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할 2/1,000 세율에 의한 금 111,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예상해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