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집30(4)특,167;공1983.3.1.(699),368]
외국판결이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판결청구의 소의 관할법원이 가정법원인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 가사심판법 제2조 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가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에 의하면,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조직법 제3조 제1항 은 법원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4종으로 하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의 지방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대상이 된 외국판결이 가사심판법 제2조 에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 하여 그 소를 반드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할 이유도 없다.
논지는 인지청구를 내용으로 한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