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5다17111
자동차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인 C, D, 피고 등이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
거나 B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25조 및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