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189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