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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16 2014가단6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800,000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0. 24. 피고에게 그들이 1/2 지분씩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0.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2.경까지 유지되었는데,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하단에 '2012. 4. 30.까지 명도함. 약속불이행시 월 10만 원을 지불함'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후 원고 측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31., 같은 해

7. 2. 2회에 걸쳐 각 5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지급 약속 및 그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년경 원고에게 2012.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을 시 월 1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2012. 4. 30. 이후 임대차기간의 약정 없이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월 차임 지급의 약정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D와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월 차임 지급의 약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 시행령 제8조(피고 주장의 ‘제2조’는 오기로 보인다) 제1항에 정한 비율을 초과한 증액 약정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