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으며 물증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고단 332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제 1 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맞고 바닥에 쓰러진 이후 피고인들이 발로 자신의 몸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노래방 주인 I 역시 수사기관 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바닥에 쓰려 져 있는 피해자를 심하게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I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며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I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한편 ‘F’ 노래 연습장의 손님으로 객관적 제 3자의 지위에 있는 또 다른 목격자인 J도 제 1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다른 남자가 목이나 얼굴 근처를 발로 찼고 옆에 있던 여자도 같이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