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692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94,03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94,03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