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7 2012고단33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6. 28. 18: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 옆 창고에서 발견한 자동차등록번호판(D)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125cc 트랜스 오토바이 뒷면에 철사를 이용하여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1. 21:30경 위 C 사무실 앞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대형주자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