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20고합189 공직선거법 위반
김공개, 75년생, 여,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사 김(국선)
2020. 11. 13.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울산 남구 옥현로 117에 있는 산림조합 본점 4층 제21대 국회의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울주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생략)소속 전○○에게 기표한 후,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이를 카카오톡으로 이○○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 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