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15: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1층 D 식당 내에서 양손으로 식당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왼손에 의자를 집어들어 벽면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그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두려워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더 이상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여, 64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2. 13. 15: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시장 1층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만 9천원 상당의 검정색 가파치 핸드백 가죽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2.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확정판결의 상습재물손괴에 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