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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11:05경 춘천시 옥천동 111에 있는 춘천시청 C 사무실에서, 춘천시로부터 그간 지원받아온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춘천시청 소속의 D담당 공무원인 E(여, 31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일을 그따위로 해, 이 개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그녀의 얼굴에 위 안내서를 찢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소속의 청원경찰인 피해자 F(35세)에게 “넌 씨발놈아! 뭐야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의 입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소속의 공무원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주민 D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높은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