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76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토해양인재개발원(현재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5. 29. 주식회사 아티즌디자인(이하 ‘아티즌디자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억 원, 착공 2012. 5. 29., 준공 2012. 8. 10.로 정하여 아티즌디자인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아티즌디자인과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50,000,000원, 착공 2012. 5. 29., 준공 2012. 8. 10.로 정하여 아티즌디자인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존의 350,000,000원에서 51,1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제니스산업개발(이하 '제니스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2. 7.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04,078,500원, 착공 2012. 7. 13., 준공 2012. 8.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제니스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준공예정일인 2012. 8. 3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제니스산업개발은 2012. 9. 20. 원고가 아티즌디자인으로부터 위 선급금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 254,078,500원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아티즌디자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 26. 제니스산업개발과 아티즌디자인에 이 사건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인통지를 보냈으나, 제니스산업개발로부터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는 답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