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798 판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0432(2017.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260(2015.06.02)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요지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7두75798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0000회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0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저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