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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305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6,285,674원 및 그 중 36,564,2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는 ‘B’의 오기임).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