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를 경영하던 사람인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에 의해 위 회사 차량인 C 에쿠스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연식이 오래된 피고인 소유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냈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범퍼에 부착한 다음, 2015. 3. 12. 10:00경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길 연지공원 학생체육관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