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1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6. 4. 20:30경 위 노래연습장 D실에서 그곳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를 6,000원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주류판매),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