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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1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경 양산시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담배를 피우고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바꿔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경 울산 북구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내 연락을 하자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피해자가 고모 F과 같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소견서 발부의뢰,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진자료, 기초수급내역 열람요청, 기초수급내역 열람요청 회신, 송치서 사본, 친권상실선고 등 청구요

청서, 결정전조사불가 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