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15.1.9.선고 2013고합140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다.근로기준법위반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마.사기바,의료법위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뇌물공여자,의료기기법위반차.업무상과실치상카.사기방조

사건

2013고합140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2013고합196(병합)의료업자)

2013고합468(병합)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3고합480(병합)(사기)

2013고합625(병합) 다.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합631(병합)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14고합154(병합) 마. 사기

2014고합279(병합) 바, 의료법 위반

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 뇌물공여

자, 의료기기법 위반

차. 업무상과실치상

카. 사기방조

피고인

1. 가.나.다. 라마바사아.차.카. A

2. 가.. B

3. 마. C.

4. 가. D

5. 가.자. E.

6. 바. F

검사

최희정, 신은식, 김은심, 김도엽, 이상목, 정유미, 전현민(기소), 엄

희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 J, K(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L(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0 담당변호사 P(피고인 E를 위한 사선)

변호사 Q(피고인 F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만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각 2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40,피고인A,B 피고인 A은 2011. 2. 7.경부터 경남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마취과장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는 간호사, T은 'U'라는 의료기기업체에서 S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사람, V, W, X, Y은 'Z'이라는 의료기기업체에서 S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사람들, AA, AB은 'AC'라는 의료기기업체에서 S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사람들, AD는 'AE'이라는 의료기기업체에서 S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사람, AF는 위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의 직책으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한편, D은 위 병원에서 일을 하던 간호조무사, E는 부산 사상구 AG에서 'AH'이라는 상호로 수술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S병원에서의 관절경 수술 등을 의료기상 직원인 위 T, V, W, X, Y, AA, AB, AD에게 담당하게 하고, 맹장 등 일반외과 수술은 AF에게, 수술과정에 필요한 마취는 피고인 B이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이에 동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A은 이에 따라 2011. 2. 16.경 S병원의 수술실에서 환자인 AI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척추와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AA이 메스를 이용하여 어깨를 천공하여 관절내시경을 투입한 후 환부를 절개하고 꿰매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수술비용인 환자 부담금 128,592원 및 공단부담금 514,370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305번을 제외]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104회에 걸쳐, 피고인 B은 850회[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8번을 제외한 279회,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번을 제외한 237회, 별지 범죄일람표(3)의 202회, 별지 범죄일람표(4) 중 피고인 B이 관여한 60회, 별지 범죄일람표(5)의 7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1,049,938,238 원[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총 합계 1,051,588,238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305번의 1,650,000원을 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의 수술 등을 AF, D, E에게 담당하게 하고,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마취는 피고인 B에게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AF, D, E 및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AF는 이에 따라 2012. 3. 5.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AJ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척추와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AF가 메스를 이용하여 AJ의 발가락 부분을 절개한 뒤 수술도구로 뼈를 깎고 다시 봉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101,046원, 공단부담금 404,184원 등 모두 505,023원 상당을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F, D, E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7), (8)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26,620,190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인이 직접 진료 내지 수술한 내역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비의료인이 진료 내지 수술한 내역으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4. S병원에서 환자인 AI에 대한 견봉성형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술은 피고인이 2011. 2. 16.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AI에게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진단을 한 후 제1항 가호와 같이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AI에 대한 마취를 하도록 하고 AA으로 하여금 AI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견봉성형술 등 명목으로 1,982,672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956회[별지 범죄일람표(9)의 총 1,105회 중 '병원 청구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순번 9, 10, 21, 52, 67, 72, 86, 143, 228, 232, 265, 267, 276, 283, 323, 329, 339, 347, 362, 395, 405, 406, 412, 421, 428, 434, 455, 457, 475, 476, 479, 483, 496, 529, 533, 534, 544, 545, 546,550, 573, 588, 601, 612, 615, 616, 617, 631, 654,673, 674, 684, 687, 708, 734, 735, 742, 747, 760, 802, 819, 835, 836, 869, 893, 896, 902, 905, 906, 908, 918, 928, 929, 940, 947, 950, 953, 957, 963, 968, 969, 973, 974, 976, 982, 984, 988, 989, 1003, 1010, 1012, 1014, 1021, 1029 내지 1033, 1038 내지 1041, 1044, 1057, 1061 내지 1105번, 합계 149회를 제외한 나머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중 952회에 대해서는 합계 760,921,05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나, 나머지 4회[별지 범죄일람표(9)의 순번 198, 518, 621, 993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96피고인A 피고인 A은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1. 8. 1.부터 2012. 10. 4.까지 S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AK의 2012년 4월 임금 200만원, 2011. 2. 7.부터 2012. 11. 6.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한 AL의 2012년 11월 임금 중 150만원과 2012. 9. 6.부터 2012. 11. 16.까지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한 AM의 2012년 11월 임금 1,800만원 합계 2,15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2. 10. 4. 퇴직한 위 AK의 퇴직금 17,327,277원, 2012. 11. 6. 퇴직한 위 AL의 퇴직금 36,821,470원 합계 54,148,7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합468』피고인A

1. 사기

피고인 A은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 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입원 환자 1식당 620원의 가산금을,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인 이상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입원 환자 1식당 550원, 2인 이상의 조리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500원의 가산금을 각각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2011년 1월경 부산 사상구 AN 2층에 있는 A0 주식회사의 대표인 AP에게 S병원의 식당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직영 운영을 가장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년 2월경 S병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A0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직원 및 입원 환자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받기로 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도 별도로, 위 병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위 AO 주식회사로부터는 식자재만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부식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조리사 2명 및 영양사 2명을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인 영양사 및 조리사도 2인 이상 직접 고용하여 상근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후 입원 환자 1식당 직영에 따른 가산식 대 620원, 영양사 가산식대 550원, 조리사 가산식대 500원 등 합계 1식당 1,67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의 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직영식당 운영가산금 등 합계 370,479,760원을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의료법 위반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1. 3. 24.경 S병원 원장실에서, 의료기기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Q의 이사인 AR이 주식회사 AQ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R으로부터 이자나 변제기한 없이 4,000만원을 빌리고 주식회사 AQ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위 차용금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12. 17.경 S병원 원장실에서, 의약품 판매 회사인 AS의 이사인 AT가 AS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T로부터 이자 없이 1,000만원을 빌리고, 2011. 1. 25.경 같은 방법으로 이자나 변제기한 없이 1,500만원을 빌리고 AS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위 차용금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다. 피고인 A은 2011. 1. 18. S병원 원장실에서, 의약품 판매회사인 AU의 이사인 AV이 AU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V으로부터 이자나 변제기한 없이 5,000만원을 빌리고 AU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위 차용금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013고합480피고인B,C

1. 피고인 B(사기) 피고인 B은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마취과장 직책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1. 10. 4.까지 26일간 피고인이 근무하는 S병원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1. 10. 12.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합계 2,41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병원에 3회에 걸쳐 총 6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사기)

피고인은 S병원에서 시설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1.부터 2011. 9. 26.까지 47일간 피고인이 근무하는 S병원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2011. 9. 28., 2011. 10. 5. 및 2011. 10. 6.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1. 10. 6.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0,990,15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병원에 3회에 걸쳐 총 7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689,543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625 - 피고인 A(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 A은 S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S병원에서, 2011. 2. 7.부터 2013. 3. 2.까지 근무한 근로자 AW의 금품 합계 7,833,636원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금품 합계 194,575,45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631』 - 피고인 A,D,E 피고인 A은 2011. 2. 7.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E는 부산 사상구 AG에서 'AH'이라는 상호로 수술 기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 및 AF는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B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S병원에서의 수술 등을 피고인 D에게 담당하게 하고, 수술 과정에 필요한 마취는 B에게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B과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2012. 12. 5.경 S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AX에 대하여 B이 척추와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 D이 메스를 이용하여 AY의 복부를 절개한 뒤 맹장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218,830원, 공단부담금 1,003,670원 등 모두 1,222,500원 상당을 A이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합계 7,863,800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E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 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S병원에서의 수술 등을 피고인 E에게, 수술과정에 필요한 마취는 B에게 담당하도록 지시하였고, B과 피고인 E는 이에 동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이에 따라 2012. 12. 10.경 S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인 AZ에 대하여 B이 척추와 전신마취를 하여 수면에 이르게 하자 그 상태에서 피고인 E가 메스를 이용하여 AZ의 무릎 부분을 천공한 뒤 철제 관을 삽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수술 비용인 환자부담금 94,246원, 공단부담금376,982원 등 모두 471,228원 상당을 A이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합계 8,519,508원 [원래 공소장에는 '8,509,508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8)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상당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의료기기법 위반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바로 위의 가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호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A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2년 5월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그 당시 S병원의 병상수를 늘리기 위한 허가요건인 간호원 인원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김해 보건소에 병상수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병원 행정부장인 BA를 통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의약계 BB에게 허가 전 병원을 실사할 때 간호원의 인원수가 부족함을 묵인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A은 2012. 7. 5. 01:00경 S병원 원장실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BC(원래 공소장에는 'B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으로 하여금 위 병원 환자 BE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 제팜을 처방받게 한 뒤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BF으로 하여금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처방받은 디아제팜 10mg(원래 공소장에는 '10밀리리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뒤에 첨부된 2012. 7. 5.자 및 2012. 8. 29.자 통합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두 날짜에 투약한 디아제팜 용량은 10mg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을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29, 02:0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BG으로 하여금 위 병원 환자 BE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처방받게 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처방받은 디아제팜 10mg(원래 공소장에는 '10밀리리 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를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합154 - 피고인A,F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S병원의 원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S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신장과 요도에 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피해자 BH(여, 54세)의 결석 제거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전 초음파 검사나 기타 정밀검사를 통해 결석의 존재나 위치, 수술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초빙의사인 군의관 BI에게 신장이 아닌 피해자의 담낭을 절제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담낭이 적출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피고인 A은 2012. 4. 11. S병원에서, 사실은 군의관인 BI로 하여금 BH의 결석 제거수 술을 집도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무관리시스템인 '동합기록'의 '수술기록'에 집도의사를 'A'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되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바로 위의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같은 제1항과 같이 실수로 BI로 하여금 BH의 담낭을 절제하도록 한 후 그 과오를 감추기 위해 마치 내과 전문의의 협진을 받아 담낭을 제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내과 과장인 피고인 F에게 협진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위 BH이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무관리시스템인 '통합기록'의 '협진내역'에 '갑작스런 복통 호소하여 귀과에 의뢰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F은 BH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통호소, 우상복부 압통, 좌측 옆구리 압통, 담석증 및 담낭염이 의심되며, 좌측 요로결석이 의심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되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4고합2791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2. 7.경부터 김해시 R에 있는 S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BJ에 대한 사기방조 BJ는 2011, 2. 9.부터 같은 해 4. 4.까지 S병원에서 그 전 불상의 장소에서 눈길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양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늑골염좌 및 긴장, 본태성고혈압, 상불고지혈증' 병명으로 55일 간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다음, 2011. 4. 5.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흥국화재 해상보험에게 입퇴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9. 위 피해자로부터 4,775,50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J가 그 무렵부터 2012. 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41,816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은 BJ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도록 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BJ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방조 C은 S병원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8. 11.부터 2011. 9. 26.까지 47일간 S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C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마치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1. 9. 28., 2011. 10. 5. 및 2011. 10. 6.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1. 10. 6.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0,990,153원을 교부받았다.

C이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병원에 3회에 걸쳐 총 7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689,543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C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한 후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C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B에 대한 사기방조 B은 S병원에서 마취과장으로 근무하던 간호사로서 2011. 9. 9.부터 2011. 10. 4.까지 26일간 S병원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B은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B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 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1. 10. 12.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합계 2,415,000원을 교부받았다. B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S병원에 3회에 걸쳐 총 6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12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B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한 후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B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BK에 대한 사기방조 BK은 S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1. 10. 16.부터 2011. 10. 24.까지 9일간 S병원 313호 4인실에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BK은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BK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K은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1. 11. 17. 우체국, 교보생명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이를 진정으로 믿은 교보생명보험사로부터 입원비 320,000원, 같은 달 21. 우체국의 종신보험에서 입원비 180,000원, 2011. 10. 17.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직원과 합의하여 같은 달 25. 진료비 544,770원, 합의금 1,150,000원 모두 2,194,770원을 교부받았다.

BK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9.까지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14,770원 상당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BK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도록 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퇴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BK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BL에 대한 사기방조 BL은 S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1. 28.부터 2012. 2. 6.까지 10일간 S병원 513호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BL은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BL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L은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2. 10. 10. 삼성화재보험사, 교보생명보험사, 한화손해보험사 등 담당직원에게 입퇴 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0. 이를 진정으로 믿은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질병입원비 300,000원, 질병입원의료비 185,660원을, 같은 달 11. 교보생명보험사로부터 주요성인병입원비 350,000원, 재해입원비 70,000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질병입 원비 300,000원을, 2012. 10. 11.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15. 우체국의 올커버암치료보험 질병입원비 100,000원, 올커버건강보험 질병입원비 200,000원을, 2012. 10. 25. ING생명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ING생명보험사로부터 질병입원비 420,000원 모두 1,925,660원 상당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BL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한 후 입퇴 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BL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BM에 대한 사기방조 BM는 S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4. 22.부터 2012. 5. 14.까지 23일간 S병원에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BM는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BM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는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2. 5. 18. 삼성생명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1. 이를 진정으로 믿은 삼성생명보험사의 퍼펙트종합보장보험 입원비 396,000원, 입원의료비 1,084,752원, Top클래스변액유니버셜보험 입원비 484,000원, 합계 1,964,752원 상당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BM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한 후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BM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BN에 대한 사기방조 BN은 S병원 원무과 대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6. 19.부터 2012. 7. 3.까지 15일간 S병원 610호 2인실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BN은 주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집으로 퇴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BN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은 위 입원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2. 7. 4. 한화손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9. 이를 진정으로 믿은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일반 상해 의료비 670,701원, 일반 상해 임시 생활비 300,000원을, 2012. 7. 5.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10. 우체국으로부터 입원비 300,040원(원래 공소장에는 '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합계 1,270,741원을 교부받았다. BN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까지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031,403원 상당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BN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이며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한 후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BN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0

1. 제4회, 1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BO, V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W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D, T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BP, AF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 W, AF, AA, AB, AD,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 피고인 B에 한하여 1. BO, BQ, BK, BL, BR, AK, BS, BT, BU, BV, AL, AM, BW, BX, BY, BZ, CA, CB, CC,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 수술비용 첨부), 수사보고(외래진료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F 수술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수사보고(AE 수술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수사보고(Z 수술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수사보고(AC 수술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수사보고(U 수술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1. 이 법원의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4. 1. 6.자 사실조회결과

1. 진료비 내역 및 각 기록지(각 압수조서에 첨부된 것) 『2013고합1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BA, AL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고합4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T, AP, A,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BO,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E, CF, CG, CH,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제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제보자 CI 진술 청취), 수사보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제보자 진술토대 직영식당 관련 청구금액 특정),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중간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AO 주식회사 채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AO 주식회사 사무실 컴퓨터 내 자료 첨부), 수사보고(AO 주식회사 압수물 자료 분석), 수사보고(AO 사무실 보관 주요 자료 첨부), 수사보고(S병원의 주요 자료 첨부), 수사보고(S병원 행정원장 등 사용컴퓨터 내 자료 첨부), 수사보고(AS 사무실 자료 첨부), 수사보고(거래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T 제출의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CH 컴퓨터자료 추가 편철), 수사보고(영양사실 급여 차이 분석), 수사보고(S병원 식대가산금 편취 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보건복지부 고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업무노트, 보관중이던 통장의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리베이트 제공업체 AS 등 의약품 납품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에 입금된 리베이트 의심거래 내역 및 입금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Q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V이 임의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T가 제출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J가 제출한 차용증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차용증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과 CJ 간의 차용증 및 확인서 사본 첨부)

1. 진료비 등 청구내역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 요양기관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2013고합48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및 휴대폰 발신내역 비교분석 C, 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진 료기록지 및 휴대폰 발신내역 비교분석 -B, 증거목록 54번)

1. 각 보험사 품의서 2013고합6254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AW 외 47인의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서 『2013고합63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E, D, AF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C의 각 진술기재

1. A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R, CK, BC, AK, BU, BF, BG, CL, CF, CM, CG, CN, CO, CP,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병원개설 등 신청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통합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첨부) 무지 내외반증 관련, 수사보고(마취기 록지, 수술기록지 등 첨부)-무릎 등 관절내시경 관련, 수사보고(마취기록지, 수술기 록지 등 첨부)-맹장염 관련, 수사보고(삼진디아제팜 시가 확인)

1. 판결 2012고단 10801호(공판기록 제3권에 편철) 2014고합1543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H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I에 대한 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H 대질부분 포함) 1. BH,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의 고소장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증거목록 10번) 1.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2014. 8. 20.자 및 2014. 9. 1.자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

1.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4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M, BK, C, B, BJ,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보고)

1. 각 입/퇴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급여 관련 사기의 점, 미수 부분은 형법 제352조 추가,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병원식당 위탁운영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제2항(부 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취급자의 업무 목적 외 디아제팜 투약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진료 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용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동일 피용자별로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 자)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 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2)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사기죄, 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뇌물공여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유기징역형 선택(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E : 유기징역형 선택(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F : 벌금형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차티스화재(AIG손해)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디아제팜 10mg 시가 200원 기준)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다투는 쟁점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3고합140)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수술을 하면서 의료기상이나 간호조무사 AF 등으로부터 도움이나 보조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의료기상이나 AF 등이 총 1,160회의 수술 전부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수술은 피고인이 혼자 집도 하였다. 또한 의료기상들이나 AF 등이 참석한 수술의 대부분도 집도는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의료기상들이나 AF 등은 수술부위에 대한 봉합이나 세척 등 수술의 마무리 부분만을 담당했을 뿐이다. 또한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당수의 수술을 피고인이 직접 집도한 이상, 비의료인이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B 등과 공모하여 2011년 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총 1,159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 및 그 중 956회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60,921,05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머지 4회 청구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78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등 규정을 종합하면,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위 대법원 2008도590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운영한 S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근무한 적이 없고, 위 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마취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B이 '마취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에서 마취를 전담하였으며, 그 횟수가 약 905 회[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8번을 제외한 279회,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번을 제외한 237회, 별지 범죄일람표(3)의 202회, 별지 범죄일람표(4)의 총 313회 중 피고인B이 관여한 60회, 별지 범죄일람표(5)의 72회, 2013. 9. 3.자로 추가된 별지 범죄일람표(6), (7), (8)의 총 55회]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전반적으로 마취 유형에 따라

마취약제의 종류를 정하거나 피고인 B에게 수술환자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척추마취를 할 것인지 여부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지시하였을 뿐, 개별 환자들의 체질 및 신체 상태 등에 따른 마취약제의 선택이나 투약 용량, 마취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반적인 지시 하에 자신이 직접 마취약의 용량을 결정하고 수술환자에게 마취약을 주사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거나 마취약을 수술환자의 호흡기에 넣어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술환자에게 마취약을 주사하여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등의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인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 B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마취가 실시되는 데 대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 및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마취를 시행한 905회 부분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9)] 중 피고인 B이 가담한 부분에 대한 편취액만 해도 738,967,266원에 이른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1)은 S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U 소속 T이 관여한 수술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수술(주로 무릎 부위 관절 내시경 수술) 대부분의 경우 그 수술시간 중 또는 그 수술시간 전후에 근접하여 피고인 A이 외래진료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T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수술을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T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각 수술시 촬영된 관절경 사진을 보고 그 찍는 순서나 각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수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이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수술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은 2011. 9. 10, 직접 피고인 B의 무릎에 구멍을 뚫고 관절 내시경을 투입하여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78번].

③ 별지 범죄일람표(2)는 S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Z 소속 V, W, X, Y이 관여한 수술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수술(주로 무릎 부위관절 내시경 수술) 대부분의 경우 그 수술시간 중 또는 그 수술시간 전후에 근접하여 피고인 A이 외래진료를 한 사실 및 V 등이 S병원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V은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2. 9. 25. 당시 직접 'CQ'이라는 환자에 대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집도하였고, Y은 V이 수술하는 것을 보조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38번]. (1) 별지 범죄일람표(3)은 S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한 AC 소속 AA, AB이 관여한 수술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수술(주로 어깨 부위 관절 내시경 수술) 대부분의 경우 그 수술시간 중 또는 그 수술시간 전후에 근접하여 피고인 A이 외래진료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AA, AB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수술을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AA, A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각 수술시 촬영된 관절경 사진을 보고 그 찍는 순서나 각도 등에 비추어 자신이 수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수술(주로 척추 부위 수술) 대부분의 경우 그 수술시간 중 또는 그 수술시간 전후에 근접하여 피고인 A이 외래진료를 한 사실 및 그 당일 AE이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5)는 S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AF가 관여한 수술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수술(주로 맹장수술과 같은 일반외과 수술) 대부분의 경우 그 수술시간 중 또는 그 수술시간 전후에 근접하여 피고인 A이 외래진료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F는 2012. 1. 6. S병원 직원 BA의 모친인 CR에 대한 맹장 수술을 집도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1번] 및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2. 9. 25. 'CS'이라는 환자에 대한 발가락 골절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72번 .

⑦ 피고인 A은 위 AF 등이 수술부위에 대한 봉합이나 관절 내부의 세척과 같은 마무리 부분을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13. 4. 19.자 변호인의견서 및 2014. 11, 26.자 변론요지서 참조).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그런데 수술부위 봉합이나 관절 내부의 세척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V, AA, AF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T, W, X, Y, AB, AD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므로, 위 AF 등이 상당한 수준의 수술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술부위 봉합이나 관절 내부의 세척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 각 수술 중 일부(한 가지 수술의 일부 또는 동일한 기회에 시행된 여러 종류의 수술 중 일부)를 시행하고, 위 AF 등이 수술부위 봉합 등 나머지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8)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05번 CT에 대한 수술 및 221번 CU에 대한 수술의 경우, 그에 관한 각 수술기록지 중 '집도의'란에는 S병원에서 근무한 정형외과의사 CV의 면허번호인 'CW'가 기재되어 있는바(2013고합14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0권 참조), 이에 의하면 위 두 건의 수술의 경우 피고인 A이 아니라 CV이 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두 건의 수술 모두 피고인 B이 마취를 시행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S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과의 공모 하에 위 병원에서 마취를 전담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위 두 건의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 각 수술 중에는 자신이 일부를 분담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S병원의 원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의사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고인 B, 간호조무사인 AF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의 직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760,921,058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위 법리를 유추해 볼 때, 피고인 A이 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술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3고합196)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AK, AL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AK, AL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규정하며,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그런데 AK(2011. 8. 1.부터 2012, 10. 4.까지 S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 AL(2011. 2. 7.부터 2012. 11. 6.까지 S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이 피고인 A 운영의 S병원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 A과 AK, AL 사이에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AK, AL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이 분할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약정은 무효이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AK, AL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병원식당 위탁운영 관련 사기의 점(2013고합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2013고합631), 피해자 B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2014고합154)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F이 다투는 쟁점 (2014고합154)

가. 피고인 F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30경 S병원의 직원식당에서 A을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A이 '환자(BH)의 콩팥에 들어있던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나중에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를 대비하려고 하니 내가 보낸 협진의뢰서를 보고 환자의 담낭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협진기록지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알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술이 잘못된 이상 거짓으로 협진기록을 작성하였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의 부탁은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방으로 돌아와 BH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검토하고, 입원실 간호사에게 전화하여 그 간호사로부터 '평소 BH 환자가 좌측 옆구리쪽과 우측 상복부쪽의 압통을 호소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협진기록지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F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BH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A은 단지 BH의 담낭에 관한 병증을 오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을 하려고 하였다가 착오로 담낭제거수술을 하게 된 것이다.

② A은 BH에 대한 수술이 끝난 후 피고인 F과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에 피고인 F에게 'BH 환자 담낭제거 수술이 잘못되었다. 사실 콩팥에 돌 제거 수술을 하려고 하였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담낭제거 수술이 진행되었다.'라고 알려주면서 '처음부터 담낭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담낭염으로 협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2014고합154호 사건의 증거 기록 제186면), 이에 피고인 F은 BH을 실제로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H에 대한 통합진료기록 중 '협 진내역'에 '복통호소, 우상복부 압통, 좌측 옆구리 압통, 담석증 및 담낭염이 의심되며, 좌측 요로결석이 의심됨'이라고 기재하였다.

③ 피고인 F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H의 담낭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BH 환자를 진료한 적은 없지만, BH 환자가 수술 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을 대비하여 콩팥은 물론 담낭에도 염증이나 담석증이 있었다고 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2014고합15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86면)라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협진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식당에서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술 당일인 4월 11일에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진료를 보는 진료실에서 먼저 A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컴퓨터 전자차트에 협진의뢰 사항을 입력해 놓은 것을 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입력하여 열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입력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주장 내용과 같이 BH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검토하였다거나, 입원실 간호사로부터 평소 BH 환자가 좌측 옆구리쪽과 우측 상복부쪽의 압통을 호소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이를 토대로 협진내역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BH은 2012. 4. 11. S병원에서 담낭제거 수술을 받기 약 1년 전인 2011, 3. 15. CX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통해 '지방간, 간낭종, 담낭용종, 신장결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CX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런데 BH이 2012. 4. 11. 위 담낭제거 수술 시행일 아침에 받은 초음파검사 결과에서는 지방간, 수신증(Mild hydronephrosis, Lt. kidney, 어떤 원인에 의하여 콩팥에서 요관과 방관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소변의 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막힌 부위 상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콩팥의 신우와 신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 성인의 경우 주로 요로계 결석이 원인)이 확인될 뿐, 담낭용 종이나 신장결석은 확인되지 않는다[동아대학교병원(영상의학과)에 대한 2014. 9. 1.자 진료기록감정결과]. 따라서 피고인 F이 위 수술 당일 시행된 BH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를 보고서 BH의 담낭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⑥ BH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을 비롯한 S병원의 다른 의사들에게 복부 우측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154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8, 74, 77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은 방조범과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원 등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뇌물공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 B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2014. 12. 12.자 처벌불원서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AM은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CY)에서 자신의 임금채권 1,800만원을 모두 배당받았고, AK, AL 또한 S병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9. 11.까지 피해금액 중 약 3억원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S병원 원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위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약 2년 동안 무려 1,150여회 이상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졌는바,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억 6,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 식당의 위탁운영을 가장하여 약 3억 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에게 입퇴원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병원식당 위탁운영 관련 사기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2년경 진료비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2010년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 십 회에 걸쳐 투약한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역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S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범과 말을 맞추어 혐의를 벗으려 시도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및 벌금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

(1) 제1범죄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 >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득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3년 이하(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라.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S병원 소속 간호사로서 원장인 A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7,21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2014. 12. 1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변제확인서 참조)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격 없이 수술환자들에게 직접 마취약을 주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7년 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격 없이 수술환자에게 전신마취 시술을 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0. 2. 12,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1년 2월경부터 약 2년 동안 무려 900회 이상의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 돌아가게 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돌아가게 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보험회사가 5개에 이르고, 그 편취금액도 1,400만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한 회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 2,309,170원 전액을 변제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0만원 이상 500만원이 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

라. 양형이유 S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자격 없이 맹장 수술을 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5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을 뿐인데도 S병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한 무면허 의료행위 회수가 18회로서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의료법 제22조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인데, 피고인은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피해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를 대비하여 허위로 협진기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고용주인 A의 부당한 요청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한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사고 피해자 BH은 피고인에게 허위로 협진기록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305번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AD와 공모하여 2012. 11. 21. CZ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부분 수술의 경우 CZ에 대한 수술 예약이 취소되어 실제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수술비용 첨부, 2013고합14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4권의 제4086면 이하 참조) 및 CZ에 대한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2013고합140호 사건의 증거 기록 제21권 참조)에 의하면, CZ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수술기록지와 달리 'Procedures and Findings'(절차와 결과)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CZ에 대한 수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9)의 순번 1097번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8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번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T 또는 V 등과 공모하여 2011, 9. 10.과 2012. 1. 21. 두 차례 피고인 B 자신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료행위의 대상이 피고인 B 자신인바, 설령 면허 없는 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두 건의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A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그 수술 진행 과정에서 직접 마취를 시행하는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였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부정 의료업자) 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9)의 순번 9, 10, 21, 52, 67, 72, 86, 143, 228, 232, 265, 267, 276, 283, 323, 329, 339, 347, 362, 395, 405, 406, 412, 421, 428, 434, 455, 457, 475, 476, 479, 483, 496, 529, 533, 534, 544, 545, 546, 550, 573, 588, 601, 612, 615, 616, 617, 631, 654,673, 674, 684, 687, 708, 734, 735, 742, 747, 760, 802, 819, 835,836, 869, 893, 896, 902, 905, 906, 908, 918, 928, 929, 940, 947, 950, 953, 957,963,968, 969, 973, 974, 976, 982, 984, 988, 989, 1003, 1010, 1012, 1014, 1021, 1029 내지 1033, 1038 내지 1041, 1044, 1057, 1061 내지 1105번 부분(이하 '이 사건 미청구 부분' 이라 한다) 및 같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8, 518, 621, 993번 부분(이하 '이 사건 미지급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이 사건 미청구 부분(다만,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청구 부분 중 순번 1097번의 경우 CZ에 대한 수술이 실제로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순번 1097번은 제외) 및 이 사건 미지급 부분 '범죄사실'란 기재 각 수술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미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미청구 부분 '범죄사 실'란 기재 각 수술 시행 후 그 수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미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물론 사기미수죄도 성립할 수 없다.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미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수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동종 수법의 범행이 계속되었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부분에 관한 사기미수죄와 위에서 유죄를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기죄 기수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되었거나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