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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2196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44435 (2015.06.02)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요지

(원심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5다22196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204443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