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 인의 보조금 부정 수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관계 증거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결국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P는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 사업주들이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을 제공받지 않으려고 하자, P로부터 일정금액을 지원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