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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6 2013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던 E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81,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