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2014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