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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3. 10:3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E 호텔 앞 도로에서 강남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