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2: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