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5』 피고인은 2014. 1. 2. 21:14경 전남 강진군 C ‘자가’ 앞 노상에서부터 C 영랑로3길에 있는 풍경식당을 경유 맞은편 은하상회 앞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7』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순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강진세무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4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