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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63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식재한 아로니아 나무를 베어낸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심은 호두나무를 위하여 제초작업을 하던 중 잡초와 혼동하여 아로니아 나무를 베어낸 것일 뿐, 손괴의 고의로 그와 같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08: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예초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로니아 나무 6주를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로니아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그 진술 가운데 베어낸 나무 개수에 관하여 진술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보고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후인 2015. 9. 20. 14:00경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토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회한 가운데 베어진 아로니아 나무가 6주임을 확인하였던 점, 그때부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2016. 4. 28.)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까닭에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