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5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4: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F이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하자 E의 앞을 가로막고 “야이, 씨발새끼야, 죽을래, 개새끼,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손을 잡아 당겼다.
이에 E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순찰차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약 10회에 정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