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2012가합3252 매매대금
원고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2012. 8. 30.
2012.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8,35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4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 이 사건 계약 중 잔금지급 일자 등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 정하였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477,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9,458,620원, 물품구입비용 1,900,000원 등 합계 488,358,620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가 수차례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동기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원고의 위 동기의 착오가 피고측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탁상진
판사권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