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60 | 상증 | 1996-02-16
재삼 46014-460 (1996.02.16)
상증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홍○○은 ○○시 소재 대지 244㎡, 임야 5,628㎡를 1985.06.08 본인의 명의로 취득(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 취득당시 본인의 연령 9세 : 증여세 납부 사실 없음)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동 부동산이 1993.07.3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며(토지수용보상금 8억원, 토지수용 당시 본인의 연령 17세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친 홍○○ 토지보상금 수령) 1994.01.08 본인의 부친 홍○○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상속세 자진신고시 동 부동산 토지보상금 8억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인 명의로 취득 당시인 1985.06.08 동 부동산 대지 244㎡, 임야 5,628㎡는 부친인 홍○○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상속개시일인 1994.01.08 이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부친 홍○○이 본인 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은 명의신탁자산에 해당되며, 상속개일 1994.01.08 전 6월 이내인 대한주택공사 토지보상금액 8억원을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