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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60 | 상증 | 1996-02-16

문서번호

재삼 46014-460 (1996.02.16)

세목

상증

요 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회 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홍○○은 ○○시 소재 대지 244㎡, 임야 5,628㎡를 1985.06.08 본인의 명의로 취득(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 취득당시 본인의 연령 9세 : 증여세 납부 사실 없음)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동 부동산이 1993.07.3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며(토지수용보상금 8억원, 토지수용 당시 본인의 연령 17세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친 홍○○ 토지보상금 수령) 1994.01.08 본인의 부친 홍○○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상속세 자진신고시 동 부동산 토지보상금 8억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인 명의로 취득 당시인 1985.06.08 동 부동산 대지 244㎡, 임야 5,628㎡는 부친인 홍○○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상속개시일인 1994.01.08 이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부친 홍○○이 본인 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은 명의신탁자산에 해당되며, 상속개일 1994.01.08 전 6월 이내인 대한주택공사 토지보상금액 8억원을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