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수차례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2014. 6. 12.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402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1. ‘B은 원고에게 6,332,722원 및 이 중 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31.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및 등기 1)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9. 16. 상속을 원인으로 2013.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3. 10. 30. 동생인 D으로 하여금 B의 지분 상당액인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경매신청인으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