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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55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5.3%, 연체이율(지연손해금)로 최고 연 13%(연체 30일 이내 11%, 30일 초과 90일 이내 12%, 90일 초과 13%)를 가산할 수 있고, 대출만료일을 2017. 12. 12.로 정하여 대출해 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원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원고)가 조합(피고)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피고)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조합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나. 피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승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던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9. 4.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C)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6. 1. 1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