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9. 27. 03: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때 그곳 종업원 피해자 D( 여, 57세) 와 실랑이를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부딪치면서 지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공소장 기재 치료 일수 6 주의 진단은 이를 인정할 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의 오른손 손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861】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F 식장에서 나오는 손님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 너 누구 집 딸이냐,
죽여 버린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2017 고단 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 조( 폭행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