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5419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