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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5419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