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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07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50,000원 및 2018. 9.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기재의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취지 2.항 기재 부분의 오기는 바로잡아 판단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