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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0: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432 조마루삼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96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