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7180 (2016.11.03)
차입금이 분식회계에 따른 가공의 차입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주장
피고와 000이 서로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 또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로 가공의 차입금 채무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원고는 피고와 000가
형성한 외형상의 법률관계 및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회계감
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
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
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 주장
000는 2007. 12. 당시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신체 구속에 대한 심리적 압박 및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000의 이와 같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2007년 감사
보고서에 채권자인 000의 대여금을 부존재하는 것처럼 형해화시킨 것이므로, 피고
의 차입금 채무부존재 주장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피압류 채권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
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 8, 9, 16, 23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1) 000 회장의 비서인 @@@이 작성한 '2002. 12. 31.자 회장님 자금현황'
에는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4,631,026,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
임종 단기채무 원장(단기차입금 명세서)에 기재된 매년 말 차입금잔액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가 공시한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 내
역과 일치한다.
(2) 2014년 00지방국세청의 00그룹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된 '2007년 차입금, 대여금 세무조정 정리표' 및 '감사수정결산명세서' 엑셀 파일에는
2005, 2006년도 세무조사 수정신고분에 '회장님'에 대한 피고의 주임종채무가
21,096,675,695원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10,458,319,446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00건설그룹과 000의 자금거래는 대주그룹 경영총괄팀이 별도로 내부적
으로 작성하여 온 관리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는데, 위 관리회계장부상 1996. 1.1.부터 2006. 12. 31.까지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약 70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위 관련 법리 및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 10호증의 3, 15호증의 1 내지 4, 16호증의 1 내지 3, 22, 25호증
의 1 내지 6, 을 제3, 4, 7, 8, 9,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 000 및 대주그룹의 분식회계에 의하여 장부상
기재된 가공의 채무이거나, 적어도 000이 아니라 대주건설 등 관계 회사에 대한 채
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3. 가. 1) 나)에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000는 대주그룹을 경영하면서 수 회에 걸쳐 대주주택 등 계열사들에게
실제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장부상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을 사용하여
허위의 자금 차용에 따라 그 금액만큼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왔다.
대주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던 000 및 대주건설은 이 과정에서 피고와 같은 관
계 회사들의 회계장부에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이라는 허위의 계정을 생성하고, 가
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분식한 후 이로써 마련한 돈을 관계 회사에
대여하면서 관계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이를 000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00건설의 분식회계는 그 구조상 관계 회사의 분식회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바, 2007년 이전까지는 피고의 모든 회계장부 또한 00건
설에서 관리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해서도 00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000 및 00건설, 00주택 등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관계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00그룹 계열 회사들의 돈이 000의 계좌를 거쳐 다른 회사로
입금되었는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존재한
다 하더라도 위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00건설 등 다른 회사로부터 차입한 차
입금과 혼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그 기재액에 상응하는 000
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를 포함한 00그룹 산하의 각 계열회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므로, 비록 000가 피고를 포함한 00그룹 계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하
더라도 피고를 비롯한 00그룹 계열회사들이 000와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는 경
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재무회계장부에 기장하는 등 회계처리를 하거나 적어도 자금 지
출 및 유입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재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00회계
법인 및 00회계법인에 의한 재무실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000에 대한 차입금에
관한 증빙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와 같은 법인이 000로부터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아무런 금융거래내역 또
는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원고가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와 000
의 자금거래내역 중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송금인
수취인
액수
2006.09.20.
000
차입금이 분식회계에 따른 가공의 차입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①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응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증권의 취득자가 아닌 원고에게 적용하여 피고에게 입증책
임을 지울 수는 없고, ②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한 국가가 또한 위
법률이 보호하려는 증권의 취득자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있어 동일한 대상이어서
위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
체로 이유 없다.
3) 2007년 이후 피고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가 2006년까지의 000에 대한 차
입금과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
가정적으로 2006년까지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 이후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가 2006년
까지의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과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
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회계법인,
00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 가. 1) 나)에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 곧바로 위 2007년 이후 피고의 재무제표 등에 기재된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
104억 원이 2006년까지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과 동일한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7년까지 피고의 감사인이던 00회계법인은 200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000의 단기차입금' 계정을 '기타 특수관계자' 계정
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위 000에 대한 차입금에 관한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2008년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되어 2007년에 수행된 피고의 재
무실사를 담당한 00회계법인은 재무실사 과정에서 이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및
피고에게 2006년 감사보고서에 000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104억에 대
한 ① 통장거래내역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③ 차입약정서 등 근거자료를 유선, 구두
상으로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다) 00회계법인은 ① 피고의 위 주임종단기차입금채무 10,458,319,446원이 장
부상 기재되어 있을 뿐 차주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어 이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부채'로 000에 대한 차입금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위 채무를 2007년부터 000 차
입금에서 기타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 분류하였고, ② 다만 위 차입금의 채권자가 불분
명함에 따라 추후 해당 채권자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장
부에서 위 차입금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③ 과세당국 또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000에 대한 관련 체납세액 및 벌금 추징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통해 000에 대한 차입금 여부를 추적 입증하려 하였으나 근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고, ④
위 차입금은 현재 그 채권자가 불명확하고 별도의 금융거래(통장 내역) 및 금전소비대
차 약정서도 없는 상황이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2018년 결산시 '채무면제이익'
으로 처리하여 관련 차입금을 장부에서 소멸시킬 계획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갑 제17호증(피고는 위
진술서의 진정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의 기재는, 이를 작성한 000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이자 이 사건 단기차입금 채무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000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금 지급 청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의사표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000와 피고 사이에 가공의 대여금 채무를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000와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
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거나, 그와 같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000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통
정허위표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
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
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000가 2007. 12.경 심리적,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궁박, 경솔, 무경
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
고가 위와 같은 000의 궁박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2007년 회계감사보고서
에 기재된 000호의 대여금을 부존재하는 것처럼 형해화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000
00 주식회사
차입금, 대여금 세무조정 정리표' 및 '감사수정결산명세서' 엑셀 파일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세무조정을 통하여 결산한 2007년 이후 피고의 결산서상 '기타 특수
관계자 채무' 10,458,319,446원은 모두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이다.
라) 000이 00건설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마련한 돈 중 일부를 제공받아
그 중 2006. 9. 20. 및 2006. 12. 11.에 합계 37억 원을 피고 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
하였고, 2006년 이후에도 000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금전 거래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 채무는 실제로 존재하였다.
마)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포함된 허위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
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투자자가 분식회계 관련자들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 관련자들이 스스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
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피고
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압류, 추심을 한 원고 또한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려는 투자자
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있어 동일한 대상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고가 이
15억
2006.12.11.
000
22억
2009.07.01.
000
6.6억
2007.10.30.
000
16.5억
2009.01.22.
000
1.77억
살피건대, ① 2006. 9. 20. 및 2006. 12. 11. 피고가 000로부터 입금 받은 37
억 원(2006. 9. 20.자 15억 원 + 2006. 12. 11.자 22억 원)은 모두 입금된 당일 즉시
같은 액수가 출금되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000 및 00건설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드러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할 때 000
의 분식회계를 통한 횡령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2009.
7. 1. 피고가 000로부터 입금받은 6억 6,000만 원은 3개월 후인 2009. 10. 22.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000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면
2007. 10. 30. 000의 계좌로 16억 5,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
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7. 10. 30. 000에게
16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000가 2007. 11. 20. 및 2008. 2. 26. 피고에게
1,686,712,597원(=2007. 11. 20. 690,000,000원 + 2007. 11. 20. 8,543,830원 + 2008. 2.
26. 988,168,767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금액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입금한
위 16억 5,000만 원은 피고가 000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2009.
1. 22. 000로부터 입금 받은 177,100,000원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글로벌 주
식회사의 발행주식을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에게 지
급하기로 한 자문수수료 231,000,000원 및 대한글로벌 주식회사 직원 3인에 대한 공로
금 123,200,000원 중 000가 분담하기로 한 각 50%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존
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2000. 1. 1.부터 2006. 12. 31.까지 기간 동안 00건설의 관리회계장부에 기
재된 000와 피고 사이의 자금거래내역은, ① 그 중 2000. 1. 14.부터 2001. 5. 25.까
지 기간 동안의 기재 내용은 대부분 구체적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장부의 기
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그 중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의 기간 동안의 기재 내용도 앞서 본 2006. 9. 20.자 15억 원, 2006. 12. 11.자 22억원
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단기채무원장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④ 관리회계장부
자체의 기재 내용도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위 관리회계장부에 기재된 자금거래내
역에 피고의 000에 대한 실제 차입금 내역이 그대로 반영,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갑 제17, 22호증은 객
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단순한 내용증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내용증명을 작성한
000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이자 피고의 차입금 채무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2016.10.13.
2016.11.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피고를 포함한 00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던 원고 보조참가인 000가 00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1. 6. 3. 원고의 000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조세채권 32,682,428,92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 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 00시 00구 00가 202-2 소재 ㈜000이 국세체납자 000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장, 단기차입금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4. 5. 23. 피고에게 '000이 00시 00구 00가 202-2에 위치한 ㈜000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10,400,000,000원)으로서, 현 체납액(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및 00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후 고지될 예정인 10,708,000,000 원(증여세 1,975,000,000원, 양도소득세 5,691,000,000원, 종합소득세 3,042,000,000원) 국세(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4. 5. 28. 피고가 위 000과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채권",압류 통지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채권을 부인하였고, 00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4. 6. 13. '국세징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기 발생하였으며 압류 효력은 유지되어 채권자인 000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효력 유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2014. 6. 20.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효력 유지 통보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위 채권을 부인하였다.
4)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자, 00세무서장은 2014. 8. 26., 2014. 12. 3, 2015. 3. 9., 2015. 3. 10., 2015. 6. 15. 피고에게 유사한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각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5) 원고의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현재 합계 22,138,118,430원에 달한다.
나. 피고의 설립 경과 및 00건설의 분식회계
1)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 및 계열사를 포함한 00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던 000은 1981년 00그룹의 전신인 00종합건설을 설립하고, 골프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1. 5. 담양씨.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담양 씨.씨 주식회사는 2002. 8. 5. 피고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위 00건설은 2007년까지 피고를 포함한 00그룹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관리하다가, 00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07. 6. 11. 피고의 회계관리를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2) 000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 한다)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08. 12. 30. 00지방법원 2007고합000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약 508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00고등법원 2009노00호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약 254억 원으로 그 형이 변경되어 대법원 2010도0000호 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다. 피고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 내용
1) 피고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소외 00회계법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소외 00회계법인에 의하여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및 신문을 통하여 각 그 무렵 일반에 공시되었다.
2)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의 단기차입금 내역이 차입처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000에 대한 주주차입금' 계정과목으로 기재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성명
계정과목
결산서상
금액(원)
2002000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14,980,890,000 2003000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14,582,394,000 2004000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6,788,635,000 2005000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17,309,708,000 2006000000주주차입금 단기차입금
21,096,676,000
3) 피고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는 000에 대한 단기 주주차입금 21,096,675,695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의 단기차입금 40,136,494,000원이 그 차입처가 구분되지 않고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통합 기재, 공시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 공시된 피고의 '기타 특수관계자 차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성명
계정과목내역
결산서상
금액(원)
2007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40,308,316,000 2008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1,396,431,000 2009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0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1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2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3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463,652,000 2014구분없음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단기차입금
10,694,525,000
4) 한편 피고가 00회계법인에 제출한 보조부 원장에는 2006. 12. 31. 기준 단기차입금명세서상 000에 대한 단기 주주차입금 21,096,675,695원이 '주주임원종업원(이하 '주임종'이라 한다)단기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2. 31. 기준 단기차입금명세서상 '주임종단기채무' 10,458,319,446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00회계법인, 00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압류 채권 존재 주장
1) 피고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는 000에 대한 주주차입금으로 21,096,675,695원 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는 피고 보조부원장상 단기차입금 명세서에 주임종 단기채무로 기재된 10,458,319,446원이 기타의 특수관계자란의 일반차입금 40,136,494,000원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상 위 10,458,319,446원이 계속하여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있어, 결국 위 000의 대여금 채권 10,458,319,446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07년 이후 000의 대여금은 '기타 특수관계 자'에 대한 차입금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고, 원고는 000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000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위 10,458,319,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000에 대한 형사판결은 00건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분식회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이다.
나) ① 000의 비서인 @@@이 작성한 2002. 12. 31.자 '회장님 자금 현황표'에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46억 원이 기재되어 있고, ②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주임종 단기채무 원장에 기재된 매년 말 차입금 잔액이 피고가 공시한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 내역과 일치하며, ③ 00건설의 관리회계장부상으로도 2006. 12. 31. 기준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약 70억 원이 존재하는바, 피고가 2007년 이후 기타 주임종차입금으로 공시한 약 104억 원도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등 00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00지방국세청 조사국의 00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상 혼재된 000에 대한 실제 단기차입금과 가공의 단기차입금을 세무조정하여 차입금 잔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출된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