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11 판결

[손해배상][집29(3)민043,공1981.11.1.(667) 14326]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광부로서의 적격 및 농촌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자가 농촌 노동자로서의 과실이익을 청구하면서 광부로서의 퇴직금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광부인 원고가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농촌노동능력도 일부 상실한 경우에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23세로부터 53세까지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아래 상실된 노동능력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광부로서 정년까지 계속 종사할 터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 손해를 따로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퇴직금 상당 손해는 본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광부로 정년까지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고, 원고 스스로 임의퇴직하고 사고와는 관계없이 광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 정년퇴직을 전제로 하는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액은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돈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성산업개발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1.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일실수익 및 퇴직금상실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제2항의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부상부위의 향후 필요한 입원비, 수술비, 마취료 등의 치료비의 청구를 그 수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감정인 소외 1의 신체감정 결과는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신체감정 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에 논리법칙이나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에 대한 적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소론과 같은 향후 치료의 요부나 그 소요비용에 관하여 직접 심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 제 3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 중 원고에 대한 향후 치료비에 대한 패소부분에 한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상고취지 변경신청서 참조) 원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휴업급여, 과실상계의 점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가 채탄작업을 하다가 낙반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원심 판시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러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본건 사고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20퍼센트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사고 당시 만 ○○세 11월 남짓되는 남자로서 광부로 종사하여 평균임금으로 하루 금 4,56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본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광부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앞으로 농촌노동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능력의 26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우리나라 농촌 일용노임이 본건 사고 당시에는 하루 금 2,507원이고 본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하루 금 6,622원이며, 농촌노동에는 월평균 25일씩 만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익상실과 퇴직금상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부터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잃게 된 월평균 수익금 138,700원(4,560 * 365/12)에서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평균 수익금 46,379원(2,507 x 25 x 74 100)을 공제한 금 92,321원을 원고의 월평균 수익상실 손해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 금 1,078,844원을 산출하고,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만 23세로부터 농촌노동이 가능한 만 55세까지는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 아래 변론종결 당시의 월평균 농촌노임인 금 165,550원(6,622 * 25)에 대한 노동능력 감퇴율에 따른 금 43,043원(165,550 x 26 100)을 월평균 수익상실 손해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 금 8,536,507원을 산출하여 그 합계 금 9,615,351원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익상실 손해액으로 인정하고,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년인 만 50세까지 계속하여 광부로 종사한 다음 퇴직금으로 금 3,830,400원을 지급받게 될 터인데 본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퇴직금의 사고 당시의 현가 금1,502,117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와 같이 사고 당시 광부로 종사하던 중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 피해자인 원고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광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퇴직금 상실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이상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계속하여 광부로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임의퇴직하고 사고와는 관계 없이 광부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 정년퇴직을 전제로 하는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액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만 23세로부터 만 55세까지는 광부가 아닌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 아래 그 노동능력 감퇴율에 따른 수익상실 손해를 구하면서 한편 본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광부로 계속 종사할 텐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광부로서의 퇴직금 손해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변론종결 당시 농촌노임이 광부노임보다 적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는 바, 만약 원고의 주장이 광부로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종사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재산적 손해를 구하는 취지의 것이라면 그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심 설시의 23세부터 55세까지의 경우 중 23세부터 정년인 50세까지는 농촌노임 이 광부로서의 노임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또는 그 이전 원고의 주장일시)의 광부로서의 수익에서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감퇴된 노동능력에 따른)을 공제한 액수를 기초로 하고 51세부터 농촌노동의 가동연한인 55세까지는 판시와 같이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이건 사고와 관계 없이 그 기간 농촌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그 중 어느 것인지를 석명하여 이를 명백히 한 연후에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어 늘 원고의 위와 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니, 이는 원심이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고 이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수익상실및 퇴직금 상실손해에 관한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27선고 80나285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