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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8:5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