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및 대여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7. 3. 15.부터, 피고 C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경 주식회사 D가 추진하는 강원 고성군 소재 ‘E병원’의 신축공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 D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와 이사였던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2005. 10. 13. 그 동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병원 본관 내에 입점할 매점운영권을 원고에게 2억 원에 임대분양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위 채무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이 위 병원의 준공을 마치지 못하거나 그 공사가 취소 또는 매각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에 위약금 1,500만 원을 가산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2. 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689호로 위 병원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8. 3. 15.부터, 피고 C은 2007. 2. 17.부터 각 200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18.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확정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