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7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실운영자 겸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등 합계 113,519,000원 및 D에게 퇴직금 2,641,3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