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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7 2016가단200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668,879 원 및 그 중 133,937,841원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